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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5.03 2018가단72218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1/6 지분씩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공유자는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도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부동산은 집합건물인 공동주택 중 1채의 구분소유건물로서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 원고는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원하고 있고, 피고 D, E, F은 공유물의 분할 방법에 관한 특별한 의견을 밝히고 있지 않은 점, 피고 B, C은 대금 분할 외에 다른 분할방법에 관한 별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부동산의 형상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