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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5.28 2014고합36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처와 이혼한 후 약 14년간 헤어져 살던 친딸인 피해자 F(여, 29세)가 2015년 5월경 결혼을 하게 되어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기 위하여 2014년 9월경 광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온 후 한 달에 2회 정도 피해자와 만나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2. 19. 23: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음식과 술을 나누어 먹은 후 피해자와 안방에서 잠을 자던 중 2014. 12. 20. 05:00부터 06:00경까지 사이에,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처벌불원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피해자는 피고인의 친딸이고 그 범행장소도 피해자의 정보와 관련되어 있어 정보 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부작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