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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8.24.선고 2017고단5374 판결

절도

사건

2017고단5374 절도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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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임○○ ( 기소 ), 김○○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원○○

판결선고

2018. 8. 24 .

주문

피고인을 벌금 3, 000,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 과학수사계 소속 경위로 절도 등 범죄현장의 현장감식 업무에 종사하던 경찰관이다 .

피고인은 2017. 10. 6. 00 : 55경 ' 여행기간 중 빈 집에 도둑이 들었다 ' 는 B의 112 신고를 받고 서울 성북구 ○○로○○길 ○○에 있는 B의 주거지인 단독 주택으로 출동하여 현장감식 업무를 진행하던 중, 위 주거지 2층에 있는 B의 아들인 피해자 C의 방에 들어가 책상 위에 있는 검정색 파우치를 열어보다가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엔화 43, 000엔 ( 한화 약 420, 000원 상당 ) 이 들어있는 국민은행 백색 봉투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집에서 빈집털이 절도 범행을 저지른 박○○이 이미 위 봉투 안의 엔화를 절취해 가 봉투가 비어있는 것처럼 꾸민 후 피해자 몰래 가져가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같은 날 01 : 40경 위 주거지 1층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한 손으로는 꽃무늬 봉투 1개, 다른 한 손에는 반으로 접힌 위 엔화가 들어있는 국민은행 백색 봉투 1개와 접혀있지 않은 국민은행 백색 빈 봉투 1개를 들고 피해자에게 " 감식을 위하여 봉투 3개를 가져가겠다. " 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 국민은행 백색 봉투 안에 엔화가 들어 있지 않느냐 " 고 말하며 봉투들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 손으로 만지면 지문이 묻는다. " 고 말하며 봉투들을 만지지 못하게 한 후, 꽃무늬 봉투 1개와 접혀있지 않은 국민은행 백색 빈 봉투 1개의 안을 벌려서 피해자에게 보여준 후 그대로 피해자 소유인 엔화 43, 000엔이 들어있는 국민은행 백색 봉투 1개를 손에 들고 나왔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C의 법정진술

1. B, C,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 검사지휘 내용 )

1. 내사보고 ( 피해자 피해품 회수 관련 )

1. 내사보고 ( 피해자가 감식경찰관으로부터 돌려받은 엔화 및 봉투 관련 )

1. 경찰관 ( 감식 ) 상대 절도의심 신고 관련보고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현장파일 보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당시 엔화가 들어있는 봉투를 가져간 사실은 있으나, 이는 절도범이 어질러 놓은 여러 개의 봉투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가져간 것일 뿐 절도의 범의 나불법영득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

2. 판단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절취의 범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1① 이 사건에서 엔화 43, 000엔이 들어 있던 국민은행 백색 봉투는 2층에 있는 C의방 안 책상 위의 검정색 파우치 안에 반으로 접힌 상태로 들어 있던 것으로서, 1만 엔권 2매, 5천 엔권 4매, 1천 엔권 3매 합계 9매의 지폐가 들어 있었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당초 C의 방 책상 위에서 비어 있는 상태인 SC제일은행 봉투 1개와 꽃무늬 봉투 1개를 수거하고 추가적인 증거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다가 책상 위의 파우치를 열어보게 되었는데, 위 파우치 안에 국민은행 봉투가 들어 있어 열어보니 엔화가 그대로 있어 절도범이 건드리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여 수거하지 않고 파우치 위에 내려놓 았다가 책상 위의 다른 증거물 ( 위 꽃무늬 봉투 1개와 SC제일은행 봉투 1개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 들을 한꺼번에 쓸어 담는 과정에서 국민은행 봉투가 섞여든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당초 파우치 안에 있던 국민은행 봉투를 꺼내어 본 후 이를 증거물로 수거하지 않을 것이었다면 다시 파우치 안에 넣어두는 것이 일반적일 것으로 보이고, 현장 감식을 위해 출동한 경찰관이 지문 감식을 위한 증거물인 빈 봉투 2개를 수거하면서 이를 한꺼번에 쓸어 담는 방식으로 수거하였다는 것도 이례적으로 보인다. 설사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증거물을 한꺼번에 쓸어 담아 수거하였다 하더라도 빈 봉투 2장에 지폐가 9매 들어 있는 봉투가 섞여든 것을 알아채지 못하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

② B는 처음 피고인이 자신에게 꽃무늬 봉투 1개와 백 봉투 1개를 지문감식을 위해 수거하겠다고 말하면서 봉투 내부를 확인시켜 주었고, 당시 봉투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C은 그 후 피고인이 꽃무늬 봉투 1개, 국민은행 백색 봉투 2개 ( 반으로 접힌 봉투 1개, 접히지 않은 봉투 1개 ) 를 수거하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 국민은행 봉투 안에 엔화가 들어있지 않느냐 ' 고 물어보았으나 피고인이 ' 손으로 만지면 지문이 묻는다 ' 라고 하면서 봉투를 만지지 못하게 하고 꽃무늬 봉투 1개와 국민은행 봉투 1개만 내부를 확인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3번째 봉투의 내부를 B이나 그 가족에게 확인시켜 준 사실은 없다고 한다 .

③ C은 피고인과 D가 감식을 마치고 돌아간 후 엔화가 들어 있는 봉투가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장위지구대를 통하여 D 및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위 사실을 알렸으며 , 재차 112 신고를 하여 다른 경찰관들이 2 ~ 3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이를 확인하는 전화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층 현장 감식과정에서 C의 책상 위에서 엔화가 든 봉투를 발견하고 이를 수거하지 않기로 한 후 파우치 위에 놓아 두었다고 하는바, 감식현장에서 엔화가 든 봉투가 사라졌다는 취지의 의문이 제기된 경우 위와 같은 사실을 언급하거나 피고인이 수거한 증거물을 넣어둔 서랍 안을 재차 살펴보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단순히 ' 수거한 봉투에는 돈이 없다 ' 거나 ' 기분이 나쁘다, 우린 절대 모른다 ' 라고만 대응하는 것은 일반적인 반응이라고 보기 어렵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피해 현장에서 현장 감식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관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여 이미 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발생하도록 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뒤늦게나마 피해품을 모두 반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송유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