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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7.10 2017고단10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에서 근무하는 회사원이고, 피해자 E과 직장 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6. 26. 17:00 경 강원 영월군 F에 있는 ‘G’ 커피 숍에서, 직장 동료인 H, 남편인 I과 함께 같은 직장 동료인 J의 성적 취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위 H, I에게 ‘J 이 여자들과 성관계 동영상을 찍었고, 피해자와 J의 성관계 동영상도 존재한다고 한다.

J이 친한 직원들에게 유포했다.

’ 는 취지로 마치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이 존재하는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J과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이 없었고, 성관계 동영상도 존재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I, H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인 피의자 카 톡 내용 캡 쳐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자료 제출)

1. 수사보고( 참고인 H 전화 조사)

1. A에 대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이 경솔하게 행동한 점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고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고의도 없었으며 공연성도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명예 훼손죄에서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