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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850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세 불명의 양극성 정동 장애,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장애를 앓고 있던 중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3. 18. 22:15 경 창원시 의 창구 C 아파트 211동 206호에 있는 피해자 D(39 세) 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 길이 30cm) 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면서 흔들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 출동보고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식칼 등으로 동거 남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5. 9. 9.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그 후 음주 등으로 인한 크고 작은 일탈행위를 반복해서 저지르면서 보호 관찰 등에도 성실하게 임하지 않다가 결국 또다시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더 이상 사회 내 처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 다만,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중 술에 취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