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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27 2013가단36309

건물인도(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8,46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8.부터 2014. 5. 27.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남양주시 D 일원의 8개동 114세대로 구성된 E아파트(이하 ‘E아파트’라 한다)의 일부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건축주로서 2012. 2. 21. 선정자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는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2010. 5. 15. 이후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2010. 6. 1.부터 2012. 2. 20.까지의 임료는 8,462,000원이고, 그 이후 2014. 1. 6.까지의 월 임료는 469,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을 제1, 2, 7, 11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F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아무런 권원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그 부당이득으로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2007. 11. 20.경 G와 사이에 이 사건 E아파트 B동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총 255,480,000원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고, 그 중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51,490,000원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유치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을 제3, 4, 5, 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7. 12.경 이 사건 E아파트의 시공사였던 주식회사 보현종합건설로부터 위 건물의 가구 및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받은 G로부터 A, B동 14가구의 실내인터리어 공사(이 사건 건물은 당시 표기 ‘B동’에 속한다)를 재하도급받아 일부 공사를 진행하다

2008. 3.경 공사를 중단하고 공사현장을 떠난 사실, 피고는 위 공사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