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1.16 2017고단11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 23. 18:51 경 용인시 기흥 구 공세 동에 있는 ‘ 중앙 익스프레스’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보 하동에 있는 보라 횡단 교 삼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2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2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보라 횡단 교 삼거리 인근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공 세동 방면에서 보라 횡단 교 삼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C( 여, 45세) 운전의 D 스포 티지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측정기 프린트 물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치료 내역, 확인 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