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8.09.13 2018가단4086

중장비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4,200,000원, 원고 B에게 19,8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7. 27.부터 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은 경기도 연천군에서 건설기계대여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는 토목, 건축 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농업기술센터로부터 연천군 C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던 중, 원고들과 사이에 2017. 3. 7.부터 같은 해

6. 4.까지 중장비를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들로부터 중장비를 인도받아 사용하였다.

다. 피고가 원고 A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중장비 사용료는 24,200,000원이고, 원고 B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중장비 사용료는 19,800,00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1, 2(건설기계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갑 제3호증의 1, 2(내용 통고서), 갑 제4호증(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원고들은 각 중장비 사용료의 지급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