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벌금 7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상가신축공사' 현장소장으로서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현장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ㆍ보건관리를 책임지고 있으면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천안시 동남구 D, 2층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2001. 4. 3. 설립된 법인으로서 'C상가 신축공사'를 E으로부터 공사금액 800,000,000원(부가세 별도)에 도급받아 2015. 9. 9.부터 2016. 2. 28.까지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1.피고인 A
가. 피해자 F의 사망사고 부분 B 주식회사의 일용근로자인 피해자 F(47세)은 2016. 1. 15. 13:40경 위 'C 상가신축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의 총 책임 관리ㆍ감독 하에 대리석 외벽마감처리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는 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업주는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5kg 이상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안전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업주인 B 주식회사를 위해 일하는 현장소장으로서 위와 같은 안전상의 조치를 하지 않은 채, 1층에서 12.6m 높이의 4층 작업발판으로 화강석을 인양하는 작업을 하면서 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