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1. 09:1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군위군 부계면 치산효령로 1367-2 도로를 영천시 신령면 방면에서 군위군 효령면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고 있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주변 상황에 따라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C(60세)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내사보고(사고 경위 등에 대한 수사), 교통사고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사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만연히 차로를 건너던 피해자의 과실 역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이나 피해 확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