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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08.10 2012고합5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2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9. 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4. 23 22:05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주취상태로 대구 북구 동천동 소재 함지파전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암동 국우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 과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형벌의 정도 및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및 취업조건과 반성태도 등 감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