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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14 2015가단21454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부산 기장군 B 지상 건물의 신축공사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금으로 5,760만...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4. 7.경부터 부산 기장군 B에 피고의 공장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수행하여 2015. 1. 27.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2014. 7. 14.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대금 16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음)에 도급받아 수행하던 중, 피고의 요청에 따라 추가공사도 수행하면서 그 대금을 3억 2,230만 원으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대금 합계 19억 7,230만 원(= 16억 5,000만 원 3억 2,230만 원) 중 18억 5,000만 원만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1억 2,23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가)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설계자인 C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 주었고, 원고는 C로부터 위 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피고는 2015. 2. 14.경 C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추가공사 포함)에 관하여 지급하여야 할 잔금을 3억 5,000만 원으로 약정한 후, 2015. 2. 17. C가 지정하는 원고의 예금계좌로 그 중 3억 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하자보수 및 마감공사 등의 담보용으로 지급을 유보하고 있는데,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하자보증서가 제출되기 전까지는 잔금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공사대금 지급의무의 발생 (가)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6~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