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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29 2015고단1405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21. 23:50경 포천시 소흘읍 호국로 636번지 초가팔리 입구 앞에서 D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그곳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포천경찰서 E 소속 순경 F이 일시 정지하라는 신호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 단속에 걸릴 것을 우려한 나머지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위 순경 F은 G 순찰차를 타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카니발 차량을 약 10킬로미터 가량 추격하던 중, 포천시 H 소재 I식당 앞에 이르러 불상의 차량이 피고인이 진행하던 1차선 도로에서 피고인의 진행을 막으면서 운행하자 위 순찰차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카니발 차량의 조수석 옆에서 운행하면서 피고인이 도망가는 것을 막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불상의 차량과 위 순찰차 사이로 도망가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카니발 차량 조수석 문 부분으로 위 순찰차 운전석 쪽 펜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위 순경 F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21. 23:50경 포천시 소흘읍 호국로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H 소재 I식당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D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피해차량 손괴 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