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5.12 2014고단430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5. 16:4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D빌라 1동 반지하 01호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확정된 판결에 기한 1,500만 원의 금전채권을 받으러 온 피해자 E(여, 51세)이 돈을 달라고 하자, “나는 너에게 줄 돈이 없다”고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볼과 턱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서로 누운 채로 발등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수차례 걷어 찬 뒤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발로 피해자의 양 다리를 고정시킨 채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양 손으로 잡아 뜯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쌍방폭행)[현장출동 당시 피해자의 와이셔츠 단추 등이 뜯어지고, 턱 부위가 붓고, 머리카락이 빠지고 엉켜 있었다는 취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및 이 사건 범행 경위, 내용 및 결과, 전과관계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