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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07.17 2019고단17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3. 21. 22:05경 영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18세)이 피고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의 입 부위를 2회 밀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오른 팔꿈치로 옆에 있던 피해자 E(18세)의 입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9. 3. 21. 22:30경 영주시 조암동 산152-6에 있는 남산육교 근처 도로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F와 말다툼을 한 후 화가 나 F 운전의 승용차에서 내린 후 위 도로 반대편으로 지나가는 피해자 G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이를 가로막아 세운 후 위 승용차에 부착된 선바이저를 피고인의 주먹으로 치고, 발로 위 승용차의 보닛 부분과 운전석 쪽 문을 차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415,87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21. 22:53경 영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트 외벽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에어컨 실외기를 발로 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 L, M,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견적서

1. 현장 사진, 차량 촬영 사진, 차량 손괴 사진, 범행위치 항공사진, 각 CCTV 캡쳐 사진, 에어컨 실외기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