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05.08 2018고단36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5. 4. 23:35경 인천 남구 B상가 2번출구 계단에서 피해자 C(19세)이 전화 상대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피고인에게 한 것이라고 오인하여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5. 13. 17:50경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용남치안센터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D(63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신기시장 사거리 방향으로 가던 중,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비트는 방법으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