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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11 2015고단2578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5.경 부산 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33세)에게 “내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인 E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면 완공 즉시 공사대금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5. 6.경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사업을 같이하자. 사업에 필요한 차량 8대를 피해자 명의로 전액 할부 출고해 주면 차량 할부금 등을 내가 납부하고, 위 차량 운행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의 20%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차량 할부금을 납부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할부로 출고한 시가 약 141,850,000원 상당의 스파크 승용차 8대를 교부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8. 21.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피해자 G(36세)이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에게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에 H의 광고를 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광고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광고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2. 17. 10:30경 경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주유소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L 스파크 승용차에 주유를 하고도 주유비를 지불하지 않은 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