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9.14 2016고정1232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26. 이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4. 19:00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변에 업소 홍보를 하기 위해 D 전단지 50매 가량을 차량의 앞 유리에 끼워 놓는 방법으로 무단 부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진술서
1. 증거 서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 경력 조회 서, 사건 검색( 울산지방법원 2016노842), 울산지방법원 2016 고단 873 판결 문, 울산지방법원 2016노842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9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