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4 2019나4888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2항에서 피고가 항소심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피고에 관한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11쪽 15행의 ‘27,000,000원’은 오기로 보이므로 ‘270,000,000원’으로 고친다). 그 요지는, 제1심 공동피고 D과 피고 사이에 2016. 2. 19.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매매계약 이후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6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위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6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2. 피고가 항소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

가. 피고는 2003. 10. 30.경 이 사건 부동산을 제1심 공동피고 C 명의로 매수할 당시 매수대금 130,000,000원 중 80,000,000원을 부담하면서 그 소유 명의만 C 앞으로 해 둔 것인데, 이후 C가 피고에게 명의 이전을 약속하였고 2016. 2. 19. 매매계약은 그 약속을 이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고는 그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 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그에 대한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는, 피고의 가액배상 채무가 인정되더라도 원고에 대한 제1심 공동피고 B, C, D의 금전지급 채무와 피고의 가액배상 채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