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2. 13.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 2008. 10 2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6. 08. 00:14 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부근 도로에서 같은 동 문화의 전당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았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