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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03 2020고단37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9. 1.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3. 16: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주교 동에 있는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의정부방향 67.4km 지점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일산 IC 방향에서 의정부 방향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절하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 히 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앞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남, 59세) 가 운전하는 D 포터Ⅱ 화물 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해당 사고로 인해 발생한 비산 물이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남, 21세) 이 운전하는 F K5 승용 차 앞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있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 동시에 위 포터Ⅱ 화물 차를 수리 비 1,805,580원 상당이 들도록, 위 K5 승용차를 수리 비 미상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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