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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6 2015가단3487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34,4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6.부터 2015. 8. 2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개정된 것)은 2015. 10. 1. 이후에 적용할 법정이율을 연 100분의 15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전 위 규정을 적용하여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