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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19 2019고단136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30. 00:24경 서울 은평구 B 앞 노상에서 '손님이 목적지까지 왔는데 못 일어난다.

"는 택시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D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경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출동경찰관의 촬영 영상,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아래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폭행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006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는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고 특히 2013년 이후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별다른 이유도 없이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