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0.01.08 2019가단22882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C에게 2015. 8. 6. 15,000,000원, 2015. 8. 25. 5,000,000원, 2015. 10. 13. 4,000,000원, 2017. 5. 31. 5,000,000원을 각 대여하여 주었고, C로부터 2016. 11. 4. 2,000,000원, 2016. 6. 29. 10,000,000원, 2017. 10. 26. 2,000,000원을 각 변제받았다. 2) 원고는 2018. 5. 30.경 C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8가소459375호로 잔여 대여금 15,000,000원(= 15,000,000원 5,000,000원 4,000,000원 5,000,000원 - 2,000,000원 - 10,000,000원 -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8. 6. 7. “C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7. 1.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져 2018. 6. 30. C에게 송달된 후 2018. 7. 17.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 나.

피고(개명 전 성명 : E, 이하 ‘피고’라 한다)와 C의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1) 피고는 2013. 5. 16. C에게 13,000,000원을 변제기 2014. 5. 15., 이자율 월 2.5%로 정하여 대여하여 주면서 C가 소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9,5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C에게 2017. 8. 31. 5,000,000원을 변제기 2017. 12. 30., 이자율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18. 6. 15.에는 12,000,000원을 변제기 2019. 6. 14., 이자율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는 2018. 6. 15. C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8,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