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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7.16 2015노234

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상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손괴의 점에 관한 D, F, G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진술은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하고, 현장사진과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손괴의 점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검사의 각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피해자들 및 목격자들의 진술이 다소 과장되었고, 피고인도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더라도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상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와 대조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결문에서 자세하게 설시한 바와 같이 ① 증인들의 진술이 피해현장 사진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② D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유리재털이와 무선마이크를 집어던지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유리재털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