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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2.08 2020고단209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5. 16. 14:30 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를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D( 남, 25세) 이 운전하는 E BMW 차량 전방으로 피고인 차량이 진로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차량 창문을 열고 서로 욕설을 하며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위 그랜저 승용차를 위 BMW 차량 쪽으로 밀어붙여 결국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위 BMW 차량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 비 5,290,5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 남, 25세) 이 운전하는 차량을 들이받은 후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분석)

1. 상해 진단서,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특수 상해죄와 특수 재물 손괴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특수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특수 상해죄에 대하여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음)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