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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5.07.02 2014가단5743

가등기말소등기

주문

1. F에게, 피고 A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3/11 지분에 관하여, 나머지 피고들은 각 2/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