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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2.12 2013고단6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3. 5. 24. 20:00경 보령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41세)가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잘하라고 훈계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때려 그녀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등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7. 20: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가 같은 내용으로 훈계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때려 그녀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귀 및 등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28. 10: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가 같은 내용으로 훈계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때려 그녀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귀 및 등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5. 29. 17:3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가 같은 내용으로 훈계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때려 그녀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등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방안 장롱 위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중국주방용 사각 칼(칼날길이 20cm , 폭 10cm , 칼자루 9cm )을 꺼내어 오른손에 잡고 피해자 D에게 “너 한번 죽어볼래, 이 씨발년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찌를 듯이 향하여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E 소유의 안방 및 화장실 문을 손과 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