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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2 2018나7253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아래 기재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발생한 것이어서 채권자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하더라도, 원고는 D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에게 B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소외 은행의 대출금채권을 법정대위로 취득하였으므로, 소외 은행을 대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한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 원고는 B가 소외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금채무에 관한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인으로서 B의 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고, 그 변제로 인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할 법정대위권이 있다(민법 제481조). 따라서 원고는 자신이 변제한 가액 범위 내에서 소외 은행의 채권을 그대로 이전받아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채권자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 그 변제가 사해행위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라도 마찬가지이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7. 11. 22. B의 소외 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자신의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소외 은행의 채권을 법정대위하여 취득하였고, 소외 은행의 B에 대한 대출금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인 2014. 2. 19. 이미 성립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대출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사해행위의 판단 가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