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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01 2014가단228591

손해배상(자)

주문

1. 2014. 7. 27. 10:29경 대전 대덕구 B 106동 아파트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관하여 원고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F은 원고와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C 소유의 D 차량을 운전하여 2014. 7. 27. 10:29경 대전 대덕구 B 106동 아파트 내에서 사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우측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고 소유의 E 차량의 좌측면(운전석 문짝 앞부분 및 앞 휀더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가 운전하던 위 차량은 MINI Cooper S Countryman으로 외제차량에 해당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있어 피고의 과실이 30%에 해당하고, 피고는 대차료 960,400원(= 196,000원 × 7일 × 70%)과 사고 부위(전훼더, 전도어)에 대한 랩핑비용 각 20만원씩 총 4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지급채무는 1,24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은 조정신청으로 시작되었는데, 원고와 피고가 모두 참석한 조정절차에서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소송으로 진행되었는바, 피고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답변서를 제출한 바가 없다).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F이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함에 있어 직진하는 다른 차량의 이동을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아 피고가 운전하던 차량과 충격하여 발생하였으므로, F과 그의 보험자인 원고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로서도 아파트 내 사거리를 진행함에 있어 다른 차량의 운행을 잘 살펴보고 진행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고 그대로 직진진행을 하여 이 사건 사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