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자동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자동차상해특약 포함)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자동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인 C은 2016. 8. 18. 10:22경 대전 서구 D건물 앞 도로의 2차로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1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C은 이 사건 사고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상해를 입었고, 원고는 C과 약정한 자동차상해특약에 근거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따라 2016. 9. 19.부터 2017. 1. 13.까지 C의 병원치료비로 합계 1,933,04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원고
차량 운전자인 C은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의 유무나 다과와 관계없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에서 정해진 금액의 범위 안에서 자신의 치료비를 피고에게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C에게 발생한 부상은 법 시행령 별표1에 규정한 12급 3항에 규정된 ‘척추 염좌’에 해당하므로 책임보험금 한도액은 120만 원이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C에게 치료비를 지급함으로써 C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