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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4.29 2015고단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0. 00:20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단란주점 안에서 손님인 피해자 E(52세)의 일행에게 노래 부르는 순서를 지키라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고 다투다 화가 나, 그곳 주방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오른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 왼쪽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8회인 점, 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이후 1년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