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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6 2013고정405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5. 14:10경 부산 사상구 C아파트 201동 경비실에서 아무 이유 없이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D에게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건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손톱으로 목과 양손을 할퀴고, 양쪽 장단지 부위를 발로 수회 차는 등 폭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끌고 가려고 하여 피해자를 밀쳤을 뿐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가한 바가 없고, 피해자를 밀친 것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경위, 폭행의 수단 및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