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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25 2017고정796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에 대해 불만을 품었고, 2017. 5. 9. 14:30 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보자 “ 씨발 년 아, 개 같은 년 아, 내 남자친구와 붙었냐

”라고 욕설하며 시비를 걸었다.

이에 C이 화가 나 술에 취해 피고인의 몸을 밀쳐 바닥으로 넘어뜨리는 등 피고인을 폭행하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당기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과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폭행이 경미하고 그 경위에 참작할 정상이 있으며,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