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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28 2017가단1798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401,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19.부터 2017. 10. 16.까지는 연 7%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