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3.28 2017가단1798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401,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19.부터 2017. 10. 16.까지는 연 7%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1,401,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19.부터 2017. 10. 16.까지는 연 7%의,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