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8-0644 | 지방 | 1998-11-28
1998-0644 (1998.11.28)
취득
취소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지목을 잡종지에서 공장용지로 변경하지 아니하고 공장 등록증상의 공장용지 면적에 토지의 면적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만으로 유예기간(3년)내에 토지를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데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처분청이 1998.9.12.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5,098,080원, 농어촌특별세 467,320원, 합계 5,565,40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2.9.ㅇㅇ도ㅇㅇ시ㅇㅇ면 ㅇㅇ리ㅇㅇ번지토지(잡종지) 2,575㎡(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거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32,68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5,098,080원, 농어촌특별세 467,320원, 합계 5,565,400원(가산세 포함)을 1998.9.12.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경량기포콘크리트 제조공장을 운영하면서 제품의 야적장이 부족하여 공장부지 울타리 내에 있는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건 토지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이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없는데도 지목을 공장용지로 변경하지 아니하였고, 공장등록증상의 공장용지 면적에도 이건 토지의 면적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공장 경계구역 안에 있는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로서 제품 야적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과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조 제3항제6호에서 법인이 공장용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경량콘크리트 제품·골재 기타 시멘트 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ㅇㅇ도ㅇㅇ시ㅇㅇ면 ㅇㅇ리ㅇㅇ번지를 공장 소재지로 하여 1993.3.11. 사업개시 및 1994.3.4. 처분청에 공장등록을 하였고, 같은날 이건 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농지(공부상:잡종지, 사실상:전)전용 용도변경 승인(축사 및 농업용 창고 용도→공장부지 용도)을 받은 후, 1994.6.27. 공장설립입지 지정승인을 적법하게 받았고, 1995.2.6. 공장용도로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아 1995.2.9.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이건 토지는 공장 경계구역 안에 있고, 이건 토지를 포함한 전체 공장부지 면적은 100,592㎡로서 공장입지 기준면적이 214,352.6㎡[공장건축물 연면적(10,717.63㎡)×100÷업종별 기준공장 면적율(5)]이므로 이건 토지는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로서 제품 야적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를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 보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5.11.21. 95누 3312)할 것이다. 그리고 이건 토지를 공장용에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문제는 실제 공장 경계구역 안에 있고,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지목을 잡종지에서 공장용지로 변경하지 아니하고 공장 등록증상의 공장용지 면적에 이건 토지의 면적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만으로 유예기간(3년)내에 이건 토지를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데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