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 A에게 4,388,980원, 원고 B에게 6,331,085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9. 4.부터 2016. 2....
1. 기초 사실
가. 원고 A은 1990. 8. 24. 준공된 울산 남구 C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다세대주택(이하 1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원고 A은 2015. 10. 13. 1건물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이고, 원고 B는 1991. 4. 23. 준공된 D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이하 2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3. 2. 28.경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으로부터 1, 2건물에 인접한 울산 남구 E 대 1960㎡ 등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지하 1층 지상 20층의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 후 1, 2건물에 균열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다. 라.
피고는 그 후 위 하자에 대한 보수 공사를 하였으나, 1, 2건물에 여전히 균열 등의 하자가 남아 있고, 그 보수비는 별지 하자 보수비 내역 기재와 같이 1건물의 경우 8,777,960원, 2건물의 경우 12,662,171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 을 5~12호증, 감정 촉탁 및 감정보완 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과 부제소 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을 1~4호증에 의하면 피고는 2014년 4월경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손해 합의금으로 원고 A에게 13,000,000원, 원고 B에게 19,000,000원을 지급한다. 원고들은 추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으나, 그 당시 1, 2건물에 발생한 균열, 파손 손해는 제외하고 위와 같이 합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로 1, 2건물에 발생한 균열 등 하자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기존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