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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24 2014가단506710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485,120원 및 위 돈에 대하여 2013. 2. 23.부터 2017. 2.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3.2.23.19:30경 C 포터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인천남동구D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주원고개 방향에서간석불가마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원고를 피고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원고로 하여금 절구의 골절, 좌두덩뼈의 골절 등의상해를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6,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B의 증언, 원고 당사자본인신문결과 중 일부,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사고 발생장소는 상가 주변 이면도로인데, 원고로서도 차량의 진행에 유의하면서 도로를 횡단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도 과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주행방향 좌측에서 주차된 차량을 피하여 도로를 보행하던 원고를 피고 차량이 충격하여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원고의 과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사고 경위에 관한 원고의 진술은 피고 차량 운전자의 진술과 달리 일관성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