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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21 2019고단2963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5. 11.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금원을 송금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성명불상자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될 계좌를 제공하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통보서비스를 통해 금원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위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4. 26.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택배물류센터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카드를 빌려주면 1개당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제공할 현금카드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사용의 주식회사C 명의 D은행(E)계좌, 주식회사 C 명의 F은행 계좌(G), 주식회사 C 명의 H은행 계좌(I)와 연결된 현금카드 3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각각 배송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자는 2018. 4.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K은행 직원인데 기존에 받은 L카드론 대출 60%를 상환하면 2,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법무사 계좌로 L카드론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주식회사C 명의 D은행(E)계좌로 3,9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범행에 사용될 계좌를 제공함으로써 그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거래명세표,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누범전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