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29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3.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성시 우정읍 주곡리 500-300 앞길에서 앞뒤로 전진 및 후진하는 방법으로 약 2미터를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경위 및 운전거리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