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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24 2017고정46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산지 전용허가 없이 산지 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2. 1. 경부터 2010. 2. 10. 경까지 전 북 완주군 D, E 1,190㎡에서 완주군 수의 허가 없이 주차장을 만들 목적으로 굴삭기를 이용하여 입목 제거 및 평탄화 작업을 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산지 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피해 현장사진

1. 수사결과 보고

1. 공무원범죄수사 개시 통보

1. 수사보고( 공사기간 확인 보고), 지출 결의 서, 세금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산지 관리법 (2012. 2. 22. 법률 제 11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형법 제 3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의 경우 F 고등학교 설립자로서 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의 경우 이사장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점, 피고인들이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임의로 전용한 산지를 원상 복구한 점, 피고인들이 불법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1,190㎡ 로 상당히 넓은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