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1.04.22 2021고단22

업무상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군위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의 직원으로, 위 D의 돈사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2. 2. 13:53 경 위 D의 종 부사 2 층에 있는 자돈 사 1동의 7번 방에서, 철제 울타리의 볼트를 수리하기 위해 용접기를 이용하여 용접 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고 천정 등이 화재에 취약한 우레탄 폼 마감재로 구성되어 있었으므로, 가연물이 있는 건축물 내부에서 용접 작업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작업장을 환기하고 주변에 가연물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치우고, 불티가 벽면이나 지붕에 옮겨 붙지 않도록 방염포 등 불연성 자재를 작업 현장 주위에 깔고, 소화기를 비치하는 등 착화 시 즉시 소화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용접을 진행한 과실로 용접기의 불꽃이 주변에 있는 가연물 등에 튀어 불이 붙어 위 자돈 사가 있는 종 부사 건물 전체와 그 옆에 있는 임신 사 건물 2 층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6억 원 상당의 종 부사 건물, 임신 사 건물 2 층과 위 돈사 내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약 3,000마리 상당의 돼지를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감정서 내사보고( 화재피해 모습 사진촬영), 현장 사진, 현장 약도,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1 조, 제 170조 제 1 항, 제 16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