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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04 2015가단23151

건물명도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 원고로부터 2,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은 1,500만 원, 월 임료는 15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층 점포 1칸 70㎡와 같은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층 사무실 1칸 10㎡(이하 ‘피고 B 점포’라 한다)를 전대차기간은 2014. 3. 10.부터 2016. 3. 10.까지, 전대차보증금은 800만 원, 월 전차료(이하 ‘임료’라고 한다)는 80만 원으로 정하여 전대하였다.

다. 원고는 또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8, 9,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1층 점포 1칸 70㎡(이하 ‘피고 C 점포’라 한다)를 전대차기간은 2014. 2. 28.부터 2016. 2. 28.까지, 전대차보증금은 800만 원, 월 임료는 90만 원으로 정하여 전대하였다

(이하 피고들이 전차한 점포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 라.

피고들은 위 각 전대차계약일 무렵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점포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는데, 원고에게, 피고 B는 2015. 2. 10.까지의 임료만을, 피고 C는 2015. 3. 28.까지의 임료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인도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한 임료를 계속하여 2기 이상 연체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각 전대차계약의 해지의사를 표시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5. 6. 16. 피고들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각 전대차계약은 2015. 6. 16.경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