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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3.26 2020고정1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6. 18:0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식당’에서, 청소년인 D(18세)등 2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도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1병과 야채곱창 안주 등을 38,000원에 판매하고, 같은 날 19:00경 같은 장소에서 청소년인 E(16세)등 6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도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1병, 맥주 3병, 야채곱창 3인분 등 59,000원 상당을 각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청소년 진술서

1. 내사보고(이 사건 미성년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이 사건 미성년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 유예한 형 벌금 500,000원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96.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마지막으로 24년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