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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3.27 2013고정51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5. 19:00경 부산 사상구 삼락동에 있는 부산사상경찰서 B 건물 3층 컴퓨터실 내에서, 고등학교 친구이자 B 후임인 C(21세)이 피해자 D(21세)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한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찾아가 멱살을 잡고 2소대 생활실로 데려가서 위 C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왜 괴롭혔냐, 어떻게 괴롭했냐”라며 물어보자 피해자가 주머니에 손을 넣고 짝 다리를 집고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그런적 없어요”라고 하였다는 이유는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냉장고 쪽으로 밀치고, 생활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반말을 하자 머리채를 잡으며 목을 꺽고 머리 뒷통수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