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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6.21 2016고단34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 20:55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합성 2동에 있는 마산 동부 경찰서 합성 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택시 운전기사 C과 시비하다가 경찰관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았으나 " 경찰 새끼들, D 병원까지 순찰차로 태워 주지 않으면 파출소에서 나가지 않겠다.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45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1.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