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6.21 2016고단34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 20:55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합성 2동에 있는 마산 동부 경찰서 합성 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택시 운전기사 C과 시비하다가 경찰관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았으나 " 경찰 새끼들, D 병원까지 순찰차로 태워 주지 않으면 파출소에서 나가지 않겠다.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45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1.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