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
1. 피고가 2016. 6. 16. 원고에 대하여 한 조합설립인가신청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 6. 피고로부터 부산 금정구 B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조합의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추진위원회 구성의 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3. 29.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한다) 930명 중 712명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6. 6. 16. 원고에게, 원고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서 접수 이전인 2016. 2. 12.부터 2016. 2. 29.까지 조합설립동의철회서를 제출한 토지등소유자 90명을 동의자 수에서 제외시켜 동의율을 산정하여야 하고, 그 경우 동의율은 66.88%(622/930명)로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법적 동의율(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에 미달한다며 원고의 조합설립인가신청을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2. 7. 31. 대통령령 제24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8조 제4항 단서, 제26조 제2항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조합정관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종전 정관과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설립동의를 철회할 수 없다.
원고가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하는 동안 관련 법령의 개정이 있었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조합정관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문구를 수정하였을 뿐이므로, 변경된 조합정관도 종전 조합정관과 사회통념상 동일성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가 조합정관의 변경여부를 형식적으로 판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