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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5.10.06 2014가단4573 (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피고가 원고로부터 22,000,000원을 받은 후 2005. 5. 10.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해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공사 한 구간을 매도자 A과 매수자 C과 계약 과정에서 차액 평당 오천 원을 지급하지 않고 공사 일 구간을 시공토록 약속하였던바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제삼자에게 공사를 시공하던 중 그 차액으로 80,000,000원을 원고가 인수하였음. 그 중 22,000,000원은 피고가 사용하였음.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 주장사실 원고는 2015. 1. 4. 피고에게 22,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대여금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인 2008. 1. 11.부터의 법정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원고가 피고에게 22,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원고는 위 돈의 대여 시기 및 그 경위에 관하여 일관된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고, 일관된 주장을 하지 못하는 이유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게 22,000,000원 또는 그 이상의 돈을 줄 의무가 있었고, 위 22,000,000원은 이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확인서는 위와 같은 돈을 받았음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1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