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8.18 2016가단202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6.부터 2016. 5. 2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11. 27.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
)에게 2억 원을 변제기 2013. 11. 27., 이자 연 18%(월 1.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B은 같은 날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 A은 원고에게 위 차용원금 중 7,000만 원을 갚았을 뿐, 나머지 원금 1억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5. 11. 16. 이후부터의 이자를 지금까지 갚지 않고 있다.
[인정 증거 : 갑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원금 1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이자의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15. 11.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5. 24.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