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810』 피고인은 2014. 10. 10.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매장에서, 피해자 E에게 자신이 일 수업을 한다고 소개하며 ‘ 일 수 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만에 이자를 10% 받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8. 경 이미 일 수업이 부도 나서 다른 사람들 로부터 돈을 빌려 빚을 돌려 막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일 수업에 투자하거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10. 21. 경 서울 강서구 방화 동로 85 소재 방화 농협에서 피해 자로부터 5,000만 원권 수표 4 장을 F을 통해 교부 받고, 2014. 10. 말경 피해자에게 일수 자금 명목으로 돈을 더 빌려 달라고 하여 9,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2억 9,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5 고단 4975』 피고인은 2015. 5. 12.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 돈을 빌려 주면 아는 계주에게 투자 하여 이틀 안에 원금 및 이자 10%를 가산한 금원을 상환하겠다.
” 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30억 원 상당의 개인적인 부채를 해결하고자 여러 사람들 로부터 돈을 빌려 속칭 ‘ 돌려 막기 ’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새로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 변제에 우선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아는 계주에게 투자 하여 이틀 안에 위 금원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예금 계좌로 2015. 5. 12. 2,000만 원, 같은 달 13.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481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